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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조합원에게 하위고과를 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전 영업사원에 적용되며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초심유지중앙2018부노1842019-0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을 전제로 한 사용자의 특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고 있는 점, 설립된 노동조합이 없고 설립중인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점, 근로…기각경남2018부노382019-02-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를 총괄반장으로 양성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출퇴근 장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기각전남2018부해4772019-02-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과정)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 경과 및 결과에 관하여 통지·설명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2017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부인정중앙2018공정422019-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지각과 그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현장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도로 사정(다른 차량…인정 (구제)부산2018부해5062019-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호소문을 배포하면서 사용자의 승인이나 허락, 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조합원을 동원하였다거나 난동을 부릴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인정 (구제)울산2018부해1682019-02-1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인 근로자를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어 파업 등 노동쟁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고예고서를 전달함으로써 근로자를 압박한 것은 근로자의 노…초심취소중앙2018부노1792019-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2와 체결한 보충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추가 부여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가 보충협약을 통해 신청 외 노동조합2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추가 부여한 것에 어…기각서울2018부노822019-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은 채용 당시의 사정, 법령 위반의 소지 및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032019-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노동조합이 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한 사실을 감안하면, 일부 부서에서 조합원이 참석할 수 없도록 총회일에 체육대회 및 회식을 실시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단정하…기각전남2018부노1092019-02-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18. 7. 20. 사업장 내 물품 무단 반출’ 및 ‘1년 내 3회 가해 교통사고’ 행위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계약해지 사유 및 취업규칙의 양정 관련 규정,…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092019-02-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근로자의 직장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기각경기2018부해22682019-02-1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 2018. 2. 14. 3회차 버스를 운행하면서 휴대폰 통화로 상당 시간 지연되었음에도 4회차 정방향 버스 운행 중간에 30여 분의 휴게시간을 임의로 취하고 그로 인하여 정방향 및 역방향의 총 156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872019-02-1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18. 8.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승무지시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상실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18부노1722019-0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① 조합비 횡령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조합비 횡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업무상 리스크 발생 여부 및 대기발령의 효과가 의문인 점, ③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조합비 횡령에 대…인정 (구제)인천2018부해4582019-02-01횡령/배임
- 노동위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아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인정 (구제)경기2018부노1012019-01-3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