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02-01
사건번호: 인천2018부해458
AI 분류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① 조합비 횡령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조합비 횡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업무상 리스크 발생 여부 및 대기발령의 효과가 의문인 점,
③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조합비 횡령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대기발령을 연장한 점,
④ 4개월 넘게 대기발령이 지속되고 있고, 20% 가까운 임금 삭감 및 명예 실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대기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노동조합 위원장 임기 종료 후 노동조합 활동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또한 특별히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 외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① 조합비 횡령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조합비 횡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업무상 리스크 발생 여부 및 대기발령의 효과가 의문인 점,
③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조합비 횡령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대기발령을 연장한 점,
④ 4개월 넘게 대기발령이 지속되고 있고, 20% 가까운 임금 삭감 및 명예 실추 등 생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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