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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인정 (구제)경기2019부노102019-03-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자 간에 극단적일 정도로 큰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차이를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일부인정중앙2018부노1932019-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취업규칙 규정과 특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직무가 상시 지속적이고 대부분 갱신되는 관행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322019-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징계사유 중 주유의무 위반(지시 포함), 운행계통 위반, 승객과의 언쟁 및 사진 촬영 등으로 말미암은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본래 목적인 기업질서유지…인정 (구제)충남2018부해5532019-03-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지게차 업무를 13년 동안 수행하였고, 정년이 5년 남은 상황에서 거주지를 떠나 전보를 통해 울산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아니하…인정 (구제)충남2019부해332019-03-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벌적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가 아닌 징계의결 요구를 위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명령에 해당함나. 이 사건 대기발령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각하서울2019부해782019-03-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당해고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전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관행이 있고, 노사합의 및 보도자료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인사평가 과정에 중대한 흠결…초심취소중앙2018부해14592019-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 및 소속 노동조합 대표에게 정식으로 정년연장을 요청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년(정년연장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062019-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동안…인정 (구제)부산2019부노12019-03-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7일 이내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당연퇴직 조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인정 (구제)경기2019부해592019-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기각전남2019부해202019-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직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전임자의 사직으로 사용자로서는 적정한 후임자를 선정하여 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후임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후보군 중에서 근로자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기각경기2019부해262019-03-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지부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2(연합회 공제조합 경기지부)는 사용자1(연합회)의 산하 지부이고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나. 근로자의 장기간 격지근로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기각경기2019부노32019-02-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