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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이후 2025. 9. 4. 전직으로 실효되었고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법률상 불이익이 없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기각서울2025부해38902025-1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복직포기 사유서를 제출하고 임금상당액을 수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없음을 각각 주장하나, 최초 구제…기각서울2025부해32782025-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3. 3. 8. 하급자인 신고인1을 상당시간 심하게 질책하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 ② 근로자가 2024. 12. 23. 고객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하급자인 신고인1에 대…기각서울2025부해39042025-11-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입사 당시 고령자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에 별도 통보가 없으면…기각서울2025부해38992025-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원격근무 임의사용(33회, 56시간 52분), 원격근무 비근로(43회, 144시간 49분), 장시간 비업무 외출(29회, 19시간 31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기각서울2025부해39002025-11-19비위행위
- 노동위인사평가 및 그에 따른 급여 조정은 징벌적 처분으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급여조정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금삭감이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인사평가시스…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062025-11-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2022년에 교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교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이전인 20…초심유지중앙2025차별262025-11-19차별시정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에 대하여 불이행하고, 다른 근로자나 상급자에 대하여 욕설ㆍ폭언을 행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욕설 수위, 상급자에 대하여 ”팰 수도 없고“라는…기각강원2025부해2242025-11-19폭언/폭행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으로의 당사자적격이…기각전북2025부해3422025-11-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인정 (구제)울산2025부해2642025-11-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기간 근무를 제공하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현장의 공사 종료와 함께 종료되어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기각인천2025부해8322025-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이전 사용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 포괄적 고용승계를 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182025-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거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비위행위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급여를 결재하기 위해 서류를 검토할 권한이 있음에도 근로…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162025-11-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채용공고문에 '수습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및 급여의 90% 지급에 대하여 고지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712025-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초임호봉 오류 획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였고,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급여를 받은 행위를 지방공무원…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722025-11-1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공단 예산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금횡령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1조제1호, 제2호, 윤리규정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인정 (구제)경북2025부해8352025-11-1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상사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언동, 업무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의무 위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722025-11-1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