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ㆍ명령 거부 행위, ② 2023. 7. ∼ 9. 불성실 근로 행위, ③ 회사 상대 협박 행위, ④ 회사 상무에 대한 모욕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기각경기2024부해36172024-11-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① 채용공고에 '1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으로 명기된 점, ② 모든 사무직원에 대해 1년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해 온 사업장의 …기각서울2024부해33372024-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원○○ 부장이 회의실 내부와 외부에서 큰소리로 언쟁한 사실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인정되어 '품행불량으로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시켰을 경우’에 해…기각서울2024부해33092024-11-19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망치를 들고 회사 직원을 위협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56조(징계)제2호 '폭행 등으로 사기 문란행위나 직무수행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인정 (구제)인천2024부해7292024-11-19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회사의 주임과 면담 후 사직서에 퇴사 사유 등을 자필로 쓰고 서명을 한 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거…기각충북2024부해2902024-11-18폭언/폭행
- 법원부당 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징계해고를 당함. - 원고는 피고가 징계해고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를 병원…2024나14532,2024나14549(병합)2024-11-14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2024. 1. 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94명의 근로자 중 자진 퇴사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70명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측으로부터 계속 고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722024-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징계시효를 규정한 것이고,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ㆍ방해 및 근무질서 문란, 공문서의 사적 이용, 협박 및 보복행…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812024-11-14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가 경비 절감을 위하여 기계실과 전기실을 통합하기로 하고 2024. 6. 26. 인원감축 대상인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정○○ 관리부장의 강요로 …기각경기2024부해34672024-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제1 징계사유), '근무시간 중 개인 …초심취소중앙2024부해13862024-11-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사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 늦은 밤에 사원의 자택을 방문한 행위, 필라테스 복장 사진을 요구한 행위, 이성관계에 대해 발언한 행위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일부인정서울2024부해31092024-11-11성희롱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4. 12월 말까지 근로할 것을 표현한 것이 확인되나, 2024. 9. 30. 자로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기각전북2024부해330202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반하여 출퇴근한 사실 및 교대자 간 인수인계를 마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8시간 근로와 인수인계 없이 교대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312024-11-08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