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15 | 2024구합5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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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심의 전 피고 측에 변호사 출석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피고 측은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 출석이 어렵다고 답변하여 근로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심의에 출석하지 못함.
- 근로자가 변호사 위임장을 제시했음에도 피고 측은 위임장의 보완이나 적법성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근거 규정 부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임.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 징계권자가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심의 출석을 막은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근로자가 상당한 분량의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했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 상실은 회복되지 않음.
- 회사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를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할 것이므로 시간과 노력을 소모할 뿐'이라는 태도를 보인 점도 고려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
2024구합55419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감사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변호사 조력권 침해로 인한 절차적 하자 인정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3. 2. 7급 감사주사보로 임용되어 2010. 7. 26.부터 5급 부감사관으로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임. 피고는 2023. 9. 9. 원고에게 ① 피감사자에 대한 폭언·반말 등 강압적·모욕적 언행, ② 답변서·확인서 수정 강요 등 소명기회 제한, ③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 ④ 출장명령 미준수를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 조력권 침해 여부 및 징계처분 취소 사유 해당 여부 법리 :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 변호사는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 음.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 음. 징계절차에서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심의 출석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함. 위 법리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감사원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징계절차는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심의대상자의 변소를 듣고 징계사유 유무 및 양정을 결정하는 절차 임. 「감사원 징계 규칙」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방어권을 보장 함. 징계사유 판단 및 양정 결정 시 사실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률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함. 감사원법이나 「감사원 징계 규칙」이 변호사 선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조항을 배제하려는 근거가 없고, 배제할 필요성도 크지 않 음.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 선임 조항을 배제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의 절차보장을 침해하는 것 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는 군 징계업무처리 훈령의 변호사 선임 조항을 행정절차법상 보장된 사항을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개별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상 권리가 인정됨을 전제로 함. 판정 요지 감사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변호사 조력권 침해로 인한 절차적 하자 인정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3. 2. 7급 감사주사보로 임용되어 2010. 7. 26.부터 5급 부감사관으로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임. 회사는 2023. 9. 9. 근로자에게 ① 피감사자에 대한 폭언·반말 등 강압적·모욕적 언행, ② 답변서·확인서 수정 강요 등 소명기회 제한, ③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 ④ 출장명령 미준수를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 조력권 침해 여부 및 징계처분 취소 사유 해당 여부 법리: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 변호사는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 음.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 음. 징계절차에서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심의 출석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함. 위 법리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감사원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징계절차는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심의대상자의 변소를 듣고 징계사유 유무 및 양정을 결정하는 절차 임. 「감사원 징계 규칙」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방어권을 보장 함. 징계사유 판단 및 양정 결정 시 사실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률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함. 감사원법이나 「감사원 징계 규칙」이 변호사 선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조항을 배제하려는 근거가 없고, 배제할 필요성도 크지 않 음.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 선임 조항을 배제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의 절차보장을 침해하는 것 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는 군 징계업무처리 훈령의 변호사 선임 조항을 행정절차법상 보장된 사항을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개별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상 권리가 인정됨을 전제로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심의 전 피고 측에 변호사 출석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피고 측은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 출석이 어렵다고 답변하여 근로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심의에 출석하지 못 함. 근로자가 변호사 위임장을 제시했음에도 피고 측은 위임장의 보완이나 적법성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근거 규정 부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 임.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55419 판정일 2024.11.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징계위원회 심의 전 피고 측에 변호사 출석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피고 측은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 출석이 어렵다고 답변하여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심의에 출석하지 못 함. 원고가 변호사 위임장을 제시했음에도 피고 측은 위임장의 보완이나 적법성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근거 규정 부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있 음. 징계권자가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심의 출석을 막은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원고가 상당한 분량의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했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 상실은 회복되지 않 음. 피고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를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할 것이므로 시간과 노력을 소모할 뿐'이라는 태도를 보인 점도 고려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 됨.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위와 동 일. 감사원법 제18조의2 제1항 :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감사원 징계 규칙 제8조 제3항 : 징계의결등요구서의 사본 송부 규 정. 감사원 징계 규칙 제10조, 제11조 : 징계위원회 출석·진술 기회 부여 규 정. 감사원 징계 규칙 제20조 제2항 : 징계처분 등 사유설명서 교부 규 정.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 :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 음.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및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비록 감사원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볼 수 있더라도, 변호사 조력권 침해는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 됨. 특히, 피고가 변호사 출석을 거부한 이유가 '근거 규정 부재'였고, 위임장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의 절차적 위법성을 더욱 명확히 함. 징계심의대상자가 스스로 소명하고 진술했더라도 변호사의 조력권 침해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방어권 보장에 필수적임을 강조 함. 향후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조력권 보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징계권자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변호사 출석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있 음. 징계권자가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심의 출석을 막은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근로자가 상당한 분량의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했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 상실은 회복되지 않 음. 회사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를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할 것이므로 시간과 노력을 소모할 뿐'이라는 태도를 보인 점도 고려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