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4-11-19 | 2023구합1272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22. 9. 28. 음주 회식을 주관하고 다음 날 새벽까지 음주 후 과음 상태에서 출근하여 예정된 오전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됨.
- 제3 징계사유(추행 및 성희롱):
- 법리(추행):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함. 가해자의 성적 동기나 목적은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이 아님.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성희롱):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제3의 가.항 추행): 근로자가 D에게 골프 자세를 가르쳐주면서 뒤에서 감싸 안듯이 밀착하고 손을 만진 행위는 D의 진술의 신빙성, 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을 종합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인정됨.
- 법원의 판단(제3의
나.
라. 마.항 성희롱):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6조
-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및 [별표 1]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 제2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22. 9. 28. 음주 회식을 주관하고 다음 날 새벽까지 음주 후 과음 상태에서 출근하여 예정된 오전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됨.
- 제3 징계사유(추행 및 성희롱):
- 법리(추행):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함. 가해자의 성적 동기나 목적은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이 아님.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성희롱):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제3의 가.항 추행): 원고가 D에게 골프 자세를 가르쳐주면서 뒤에서 감싸 안듯이 밀착하고 손을 만진 행위는 D의 진술의 신빙성, 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을 종합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인정됨.
- 법원의 판단(제3의
나.
라. 마.항 성희롱): 원고가 D에게 '살이 쪘다', '살 빼면 예쁘겠다'는 취지의 외모평가를 수시로 한 사실이 D 및 다른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로 인정됨. 이는 전투력 확보가 아닌 단순 외모평가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성인지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인정됨.
- 법원의 판단(제3의 다.항 성희롱): 2022. 1.경 병영식당에서 외모평가 발언을 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원고와 D이 2022년 1월에 같은 날 영내급식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D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2021년 1월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제4 징계사유(폭행):
- 법원의 판단(제4의 가.항 폭행): 2022. 1. 12. 10:00 또는 10:30경 이 사건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D을 폭행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원고가 해당 시각에 B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음이 인정됨.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제4의
나. 다.항 폭행): D이 징계조사 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른 간부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함. 원고 스스로도 부대원들을 툭툭 친 적이 있다고 진술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제2 징계사유, 제3의
가.
나.
라. 마.항 징계사유, 제4의
나. 다.항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강등'이 기본이고 상급자 지위 이용 시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며, 성희롱은 '정직'이 기본이고 여군 피해 및 반복적 희롱 시 '파면-강등'까지 가능함.
-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책임이 중한 제3의 가.항 징계사유(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하급자에 대한 추행)를 기준으로 보면, 가중 기준 적용 시 '파면-해임' 처분이 가능하고, 가중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강등' 처분이 가능함. 이 사건 처분(정직 2개월)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할 수 있는 처분보다 낮은 처분임.
- 원고는 대대장으로서 부하 장교를 추행하고 지속·반복적으로 성희롱하였으며, 폭행하고 음주로 인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D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보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의 3]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
검토
- 이 판결은 군 조직 내 상급자의 직권남용, 성희롱, 폭행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직권남용'의 개념을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법리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무권한 밖의 행위로 인한 비위는 다른 징계사유로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성희롱 및 추행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행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하고, 가해자의 성적 동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중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존중하고,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중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 이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엄격한 기강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