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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5. 9. 18.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9. 19. 인사 담당자에게 …기각서울2025부해39982025-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9. 1. 면담 당시 마지막 출근일, 퇴사일, 2025. 9. 2.~9. 15. 기간의 일할 …기각부산2025부해8082025-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공사종료일까지 근무가 예정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기각경북2025부해8622025-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025. 9. 13.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2025. 9. 14. 당사자 간 2025. 9.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25. 9. 17.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25. 9.…기각부산2025부해8062025-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 대표가 2025. 7. 9.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라고 구두로 말한 다음 소속 직원과 함께 지켜보면서 근로자에게 자신의 짐을 챙겨서 회사를 나가도록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대표가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9202025-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기각서울2025부해39962025-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합의해지)가 2025. 7. 14. 1차 면담에서 성립되었음이 인정된다. 근로자는 같은 날 2차 면담에서 1차 면담의 근로계약 종료 합의가 파기 내지는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각인천2025부해6802025-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들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2025. 8. 1. 자에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만…기각경북2025부해8582025-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2024. 12. 17. 서○옥 본부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칼을 들고 서○옥 본부장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초심취소중앙2025부해11112025-11-26폭언/폭행
- 노동위당사자의 주장 및 사업장 운영형태 등으로 보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단,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 …각하경기2025부해39412025-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 연락 없이 2024. 9. 23.부터 결근한 점, ② 사용자는 병가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입원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24. 10. 30. 한 차례 사용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962025-11-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을 사용자에게 보고ㆍ공유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견사관리, 청소, 구조견…기각경기2025부해39062025-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9. 7. 사용자와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9. 7. 하루 근무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25년 9월 7일부터 25년 9월 7일까지 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기각서울2025부해39722025-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각울산2025부해2782025-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위탁운영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판단에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기각서울2025부해39732025-11-2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6. 28.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신청외 회사로부터 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위촉직으로 지인인 근로자의 친지를 통해 근로자를 박○○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기각경기2025부해39462025-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9. 16.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과정에 대해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5. 9. 16. 관리위원회 회장 등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나이가 어린 관리위…기각경기2025부해39752025-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 발령의 구제 이익이 있는지근로자는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며 2025. 9. 19.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전보 발령일인 2025. 6. 3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전보에 대한…기각경기2025부해39022025-11-2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