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27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998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5. 9. 18.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9. 19. 인사 담당자에게 잔여 연차 소진을 포함해서 퇴사일을 2025. 10. 13.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판단:
① 근로자가 2025. 9. 18.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9. 19. 인사 담당자에게 잔여 연차 소진을 포함해서 퇴사일을 2025. 10. 13.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2025. 9. 18.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9. 19. 인사 담당자에게 잔여 연차 소진을 포함해서 퇴사일을 2025. 10. 13.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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