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25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973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위탁운영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판단에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위탁운영 사업 종료로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 외에는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소속 근로자 전부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고, 일부는 해고되었으며, 나머지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영상 해고를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위탁운영 사업 종료로 고용유지가 불가능하여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위탁운영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판단에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위탁운영 사업 종료로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 외에는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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