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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경영담당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 관장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2462005-03-05
- 행정해석파렛트 제작 및 철강코일 절단, 판매 사업의 사업종류 적용 질의보험적용부-6762005-02-21
- 행정해석소멸시효 중단에 다른 산재-고용보험료 반환 여부 질의보험징수부-9502572004-11-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책임을 지는지?임금정책과-35852004-09-23
- 행정해석자가창고에 대한 사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보험적용부-8222004-09-10
- 행정해석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용정책과-34042004-09-02
- 행정해석건설공사 총공사금액 포함 여부 질의보험적용부-6422004-07-23
- 행정해석전속지정점 서비스맨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34302004-07-07
- 행정해석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교통비,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24692004-07-06
- 행정해석업무상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시간적ㆍ장소적 제한도 받지 않는 객공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6542004-05-27
- 행정해석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는 원수급인이다산재보험과-7122004-02-20
- 행정해석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업안전과-10332004-02-11
- 행정해석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과-9612004-02-10
- 행정해석버스요금수납기 제조업의 사업종류 질의적용6402-88200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