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2.10
산업안전과-961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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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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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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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