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68107-514 | 노동조합의 지부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집행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하여 찬성함으로써 지부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지부장에 대한 인준권과 규약 등의 임시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직무대행의 인준을 받은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직무대행 선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