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에 다른 산재-고용보험료 반환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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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및 산재보험적용관계
가. 사업장명 : (주)삼원00
나. 소재지 : 서울 송파
다. 근로자수 : 9명
라. 사업종류 변경 이력 : 1) 금속제품제조업 ㅡ 1987.11.7~ 1998.12.31
- 기타의 각종 사업 ㅡ 1999.1.1~ 현재
- 사업장 실태
가. 동사는 1986년부터 1995년까지 금속제품제조업을 행하였음.
나. 199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을 중단하고 건설업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여옴.
- 질의 요지
o 소멸시효가 지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근거로 반환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서 처리 과정
가. 2002. 7. 4 산재보험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 2004. 7.13 동사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1999. 1. 1 부터 변경조치하고, 해당사업주에게 사업종류 변경사실을 통지
나. 2002. 7. 13~ 2004. 10.18 까지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반환청구를 서면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임.
다. 2004. 10.19 붙임 "업종변경에 따른 산재 및 고용보험 정산건"에 의거 2000년부터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보험료 정산 요구
라. 기타
o 사업주 주장에 의하면 2002. 7월 이후부터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보험료 반환요구를 수차례 구두상으로 업무담당자에게 요구한 사실과 당시 징수업무담당자도 동 사실을 인정.
o 또한, 해당사업장으로부터 2002.7~8월경 1999년 이후 재무제표 등을 당시 징수업무담당자가 보험료 반환을 목적으로 징구한 사실이 있음.
- 의견
(갑설) - 소멸시효 경과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유 - 산재보험법 제6조와 동법 제97조 및 고용보험법 제79조에 의거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는 사업주가 보험료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사실, 사업주의 주장에 따르면 2003년에도 동사의 보험료 반환 요구가 있었으나 미조치되었고, 소멸시효가 지나기까지 보험료정산과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도록 안내를 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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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종류 변경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67조 제4항 및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직권으로 조사징수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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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가 소급하여 변경되고 보험요율이 내려간 사실이 있고 또한 보험료가 반환이 예상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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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주의 구두 반환요청은 비록 보험료반환청구는 서면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반환청구에 해당하고
또한, 사업종류변경 처리시 담당자가 직권으로 해당보험료를 조사징수하여야 함에도 사업종류 변경직후 보험료 반환을 목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징구하고도 조사징수하지 아니한 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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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 사업장이 '02.7.14 업종변경에 따른 보험료 과납금을 반환 받을 취지로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비록 서면상 반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보험료 과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며 구두상 보험료 반환청구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산재보험법 제97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과납보혐료에 대한 반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