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2.11
산업안전과-1033
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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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해 현장에서만 근로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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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며, 이때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 정식직원, 계약직원 등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당해 현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 등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