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당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2. 사용자는 노조전임자가 정직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과 합의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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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전임자(사무국장)의 행위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절차에 따라 정직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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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 대하여 정직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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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정직처분을 할 경우 여타 근로자와 같이 전임급여(동일직급 근로자의 임금, 각종 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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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뿐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당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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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노조전임자는 동법 제24조 제2항, 부칙 제6조에 의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더라도 2006.12.31(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2009.12.31이까지 적용유예)까지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조전임자가 정직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과 합의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