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68107-573 | 1. 사용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당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2. 사용자는 노조전임자가 정직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과 합의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