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렛트 제작 및 철강코일 절단, 판매 사업의 사업종류 적용 질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00강재(주)
나. 소재지 : 경북
다. 성립일자 : 1999.11.1
라. 사업종류 :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
[사업세목 :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가. 업태 : 제조, 서비스, 부동산
나. 종목 : 절단(임)가공, 철강 및 알미늄판 임대, 제품포장
- 작업공정도
가. 철강코일 - 알미늄판 절단공정
① 원재료(철판코일, 알미늄코일)입고 ㅡ> ② 하차 ㅡ> ③ 사업장내 적재 ㅡ> ④ uncoiler에 장착 ㅡ> ⑤ 슬리트(코일절단기계) ㅡ> ⑥ main operater 조작 ㅡ> ⑦ 제품적재 ㅡ> ⑧ 제품포장 ㅡ> ⑨ 출고
나. 파렛트 제조 공정
① 제재된 목재 입고 ㅡ> ② 절단 홈 파기 ㅡ> ③ 표면가공(다듬질) ㅡ> ④ 조합(못으로 고정) ㅡ> ⑤ 운반, 적재
- 주요기계보유현황
o 슬리트 2대, 지게차, 천정크레인
- 직원현황
o 영업직 및 사무직 7명
o 철강, 알미늄판 절단 공정 투입 생산직 4명
o 파렛트 제조공정 투입 생산직 2명
- 작업실태
o 동 사업장은 P사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거나 동사와의 거래처(수요자)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슬리트로 적당한 규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행하는 것 외, 제품 받침용 파렛트 제작을 행함.
- 질의사항
o 동 사업장이 현재 적용된 사업종류인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사업 종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기에 사업종류판단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제조업에 있어서의 사업종류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립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분류하여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사업장에 있어 영업직, 사무직 근로자는 2개 사업의 공통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제외하고, 동사 소속 근로자 수가 많은 철강, 알미늄판 절단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여아 하고, 2002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2001-66호, 2001.12.29 고시되어 2002.1.1 부터 2002.12.31까지 시행된 것)에 의하면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업종류 변경시점(산재보험요율표 개정시점) 2002.1.1자로 90506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o 상기 사업장의 인력구성은 파렛트 생산 인원이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10명 포함 12명, P사로부터 철강 및 알미늄 코일을 구입하거나 수요자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정당한 규격으로 절단-판매하는 인원 4명, 영업 및 사무직이 7명으로
o 상기 사업은 모두 동일위험권내에서 이루어지는 00강재(주)의 사업으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위험권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동 사업에 대해 1차적으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한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의거 판단하되
o 보험요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되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수 등의 비교시에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을 특별히 제외하고 판단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라며
o 상기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하나의 장소에서 동일사업주인 경우'라 함은 물리적으로 하나의 장소로 볼 수 있는 동일 빌딩내 여러 업체 등을 하나의 장소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이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