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2.10
산업안전과-959
『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안전장치에 해당된다면, 이의 구입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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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예방을 위하여 타워크레인에『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입ㆍ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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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바,
귀 질의의『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이, 타워크레인으로 이동 중인 물체가 고압전선 등 인근 장애물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동일 작업반경 내에 있는 크레인의 충돌에 의하여 우려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안전장치에 해당된다면, 이의 구입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