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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959 | 『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안전장치에 해당된다면, 이의 구입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