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영담당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 관장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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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인은 복지관 직원의 채용 임면, 또는 모든 회계에 대한 결재권, 급여에 대한 세부사항 결정권, 관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토록 하므로 통제와 견제를 강화하였음.
관장을 포함한 주요직원에 대한 채용, 해임,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모든 주요사항을 수탁 운영 이사장 또는 수탁 운영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복지관장은 순수 노인복지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식당운영에 따른 주부식 납품업자 선정 등은 이사장이 시행하고 있는 등 복지관 운영에 따른 주요사항은 수탁 운영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지시에 의하고
노인복지 업무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운영 등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사용자 성격을 띠지만
인사, 예산, 회계 등 핵심적인 주요 운영관리업무 등에서는 수탁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지시를 받는 복지관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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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에 따라 즉, 종속적인 지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반면,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동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문의 수탁법인(이사장)이 임명한 복지관장이 인사ㆍ급여ㆍ회계 등 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업무집행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채,
이사장 등 사업경영담당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한 경우라면 동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