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총공사금액 포함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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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가. 사업체명 : xx 스틸프라자(주)
나. 사업종류 :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 공사개요
o xx스틸프라자(주)는 '99.9부터 철강소재를 절단가공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P구 P동 614-206번지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설비 이전 시설공사 및 부대공사를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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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0 A산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04.01.09 부터 공장가동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 내지 이전하는 공사를 각각 4회에 걸쳐 발주하였으며, '04.03.15 공장을 가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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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가동일 이후에도 6회에 걸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였음.
o xx스틸프라자(주) 상무이사 구씨에 의하면,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04.03.20 이전에 기계설미 및 설비가동을 위한 부대시설공사를 완료했으며, 이후에는 설비 납품업체에 설비보수를 의뢰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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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시 사전설계에 의하여 10톤 크레인 등 3건의 설비를 설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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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이전 설비 가동을 위한 부대시설공사는 모두 3건임
o 공사내역 중 나머지 공사는 설비가동을 위한 직접적인 부대시설공사가 아니고 공장을 가동하면서 공장내의 부수적인 공사임.
- '04.03.20 이후에는 각종 전기시설 및 크레인 등의 부수작업, 공장내의 편의시설인 난간 및 선반 등의 설치작업 등이 이루어짐.
o 사망사고가 발생한 3층 바닥 철거공사는 기 설치된 크레인의 진동이 발생하여 크레인의 빔 보강작업을 위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했음.
o xx스틸프라자(주)는 공장시설공사내역서 중 시공자 권씨와 백씨는 현장 관리인으로 xx스틸프라자(주)에서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음.
- 질의 내용
o 동 공사현장의 당연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총공사의 범위
(갑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란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므로 xx스틸프라자(주)가 발주한 공사는 비록 시간적으로 중복 내지 연결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공장이전과 관련된 기계장치의 설치 및 그에 따른 부대공사이므로 11건의 공사를 하나의 총공사로 보아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타당함.
(을설) - xx 스틸프라자(주)가 사전에 계획하여 발주한 3건의 기계설비 걸치공사와 설비가동을 위한 부대시설공사는 공장설비 이전을 위한 최종 공작물을 안성하기 위하여 행한 공사로 공사내역 중 1,2,3,4,5,7을 총공사로 보아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으로 성립시키고, 그 이외의 공사는 공장설비 이전과 관련이 없는 편의시설 내지 공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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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3.3월 신축된 공장을 '03.12.10자로 임차하여 기존공장에서 사용하던 공장설비 등의 이전하여 '04.3.15부터 가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일부 설비의 추가설치 및 기타 공사들을 진행하던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3층 바닥 철거공사가 총공사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o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며,
o 상기 10&5Ton 천장크레인 공사, 기계설비전용 배전판 추가공사 등은 "공장가동을 위한 기계장치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볼 수 있으나 재해가 발생한 3층바닥 철거공사는 최초 계획되지 않는 공사로 기계이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시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공사로 사료됩니다.
o 다만, 3층 바닥 철거공사를 직영공사로 볼 것인지 도급공사로 볼 것인지 도급공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권씨 채용관련 xx스틸프라자(주)의 확인서, 자재구매 세금계산서 등을 참고할 때 직영공사로 볼 수 있겠으나, xx스틸프라자(주) 상무이사 구씨 및 권씨의 문답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구두계약에 의해 공사를 도급받아 자기 계산하에 직접 근로자를 채용해 공사를 실시했으나 단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급받는자로 기재되지 않는 것일 뿐이라면 도급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급받는자로 기재되지 않는 것을 뿐이라면 도급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