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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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전문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일시적인 다른 업무지시는 부당하다 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하면서 상사와의 폭행사건을 유발한 근로자에 대하여 상사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중노위2011부해7492011-10-28폭언/폭행
- 노동위슬리터 이설작업 업무방해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6932011-10-13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결근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1부해6852011-10-12폭언/폭행
- 노동위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5932011-10-0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상사에게 폭언하였고, 근무하고 있던 빌딩의 위·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5722011-09-23폭언/폭행
- 노동위집단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폭행을 직접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5612011-09-06폭언/폭행
- 노동위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방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602011-09-06폭언/폭행
- 노동위근무시간에 직장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상급자에게 심한 욕설 및 폭행을 한 것은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을 훼손한 것이며, 평소 근무자세 등을 볼 때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중노위2011부해4682011-07-27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명령에 대한 불응과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402011-06-21폭언/폭행
- 노동위경비원을 집단 폭행하고, 본사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징계사유가 있고 과거 징계경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272011-06-02폭언/폭행
- 노동위성희롱 행위, 사무실 내 기물 파손 및 폭력 행위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282011-04-28성희롱
- 노동위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중노위2011부해1122011-04-21폭언/폭행
- 노동위우편으로 발송된 징계처분장이 반송되었더라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징계처분사항을 통지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여 해고일 이전에 해고사실을 명확히 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1부해442011-03-30폭언/폭행
- 노동위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고,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된 징계규정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감경하지 않고 징계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1부해302011-03-21폭언/폭행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업무방해, 욕설, 폭행 등의 비위사실을 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4912011-02-28비위행위
- 노동위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직장상사와 다툼으로 상호 욕설과 폭언 및 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직장상사가 사직하였다면,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2392011-01-26폭언/폭행
- 노동위
- 노동위경비용역 외주화를 반대하며 조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파업을 강행하고, 회사 기물을 파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1592011-01-10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