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1-10-05
사건번호: 중노위2011부해593
나. 징계양정
징계의 양정이란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처분할 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그 적정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이 사건 사용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근로자의 이러한 폭언 행위는 당사자 간 관계 악화로 인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발생된 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계유지 등 근로자 보호 및 고용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의장, 경고장, 시말서 징구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노력이 더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은 근무형태 및 임금배분방식에 대한 당사자간 견해 차이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분쟁이 일어나게 된 점 등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배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여 생존권을 박탈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
이 사건 해고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폭언, 폭압, 모욕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사유의 발생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