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바 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시급)산정은 일 통상임급을 8시간으로 제하여 계산한다.근기01254-6901989-05-03
- 행정해석각종 설비의 사고예방과 긴급보수를 위하여 순찰, 점검 및 대기하고 있는 자는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근기01254-143371987-09-05
- 행정해석회사의 임원은 타인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근기01254-143301987-09-05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근로관계 종료로 소멸되나 동 휴가 미사용시 퇴직하는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56661987-04-07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해당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적용된다근기01254-12001987-01-26
- 행정해석퇴직금제도 설정 이전에 대한 근로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1-13841984-01-19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전 퇴직예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금ㆍ퇴직금 및 법정수당은 유예하거나 지급치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기1451-221211983-08-30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근기1455-196111981-06-24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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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에 직종을 특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직종을 변경할 수 있고, 동의를 받지 않은 사용자의 일반적 직종변경은 무효이다법무811-55211980-03-07
- 행정해석사립대학 시간강사에게 강의시간을 배정치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137911978-05-20
- 행정해석회사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관리를 맡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잘못한 근로자의 소속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보상1455.6-24381978-02-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불리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한다근기01254-144301970-01-01
- 행정해석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실근무시간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3-91861969-08-26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원의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노정노1452.5-29451966-06-02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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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9522022-03-22
- 행정해석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994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