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20
법무811-13791
사립대학 시간강사에게 강의시간을 배정치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해고해고부당해고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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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학에서 1975.3 제1학기부터 76.7 제1학기까지 전임교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담당과목을 강의해 온 시간강사인 바, 이번 76년 제2학기에는 대학당국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고 사전통고도 없이 강의해오던 학과목에 대한 시간을 한 시간도 배정해 주지 않았음.
이와 같은 대학당국의 처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위반(부당해고)이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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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은 사립학교교원으로서 사립학교법 제4장의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 신분보장, 징계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 바,
학교당국이 강의시간 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설령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