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07
근기01254-5666
연ㆍ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근로관계 종료로 소멸되나 동 휴가 미사용시 퇴직하는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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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ㆍ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 퇴직하는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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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가청구권이 발생된 후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하였다면 휴가일수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연ㆍ월차유급휴가 청구권 발생후 휴가일수에 미달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직일 이후에 발생한는 휴가수당은 지급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