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8.26
기준1455.3-9186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실근무시간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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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실근무시간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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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근무실태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인가대상이 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이러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무에 근무케 한 경우라면 실근무시간에 따른 소정의 수당(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기타))을 가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