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9.05
근기01254-14337
각종 설비의 사고예방과 긴급보수를 위하여 순찰, 점검 및 대기하고 있는 자는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임금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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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각종 설비의 사고예방과 긴급보수를 위하여 순찰, 점검 및 대기하고 있는 자가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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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란 일정한 부서에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업무로 신체나 정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란 휴식시간은 적으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하는 바, 각종 설비의 사고예방과 긴급보수를 위하여 순찰, 점검 및 대기하고 있는 자라면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