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임금지급이 가능하나 임금총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01254-52051987-03-31
- 행정해석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산전ㆍ후의 휴가중이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 할 수 있다근기01254-50801987-03-30
- 행정해석휴일에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50791987-03-30
- 행정해석폭설로 통근버스운행이 불가능하여 당일을 휴일로 대체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근기01254-48261987-03-2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미사용후 퇴직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상당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2401987-03-14
- 행정해석판매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상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38821987-03-10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8781987-03-10
- 행정해석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한다근기01254-33961987-03-03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2911987-03-02
- 행정해석주휴일은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는 한 반드시 역일에 의한 휴일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30681987-02-25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동 휴가에 대한 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0641987-02-25
- 행정해석사용증명서는 당해 사업체의 경력을 증명해주기 위한 제도로 확인 조회에 해당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근기01254-30691987-02-25
- 행정해석월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잔여근로일을 개근시 월차휴가가 부여된다근기01254-19261987-02-07
- 행정해석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8791987-02-06
- 행정해석국경일과 공휴일의 유ㆍ무급휴일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01254-15371987-02-02
- 행정해석염전비수기에 지급하는 실직ㆍ휴직보상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13941987-01-28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며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동 휴가에 상응한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851987-01-26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시 각각 수당을 가산지급한다근기01254-11811987-01-26
- 행정해석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9601987-01-21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9571987-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