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25
근기01254-3069
사용증명서는 당해 사업체의 경력을 증명해주기 위한 제도로 확인 조회에 해당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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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확인조회에 해당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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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는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 당해 사업체의 경력을 증명하여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상세한 근로실태의 내역 등을 요구하는 확인조회에 해당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