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02
근기01254-1537
국경일과 공휴일의 유ㆍ무급휴일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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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력에 의하면 법정공휴일이 1986년도는 67일, 1987년도는 65일로 각기 지정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의 여타 근로자들은 해당 공휴일에 휴무를 하고 있음.
이에 비견하면 ○○택시 근로자들은 월 26일 근무 4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연 48일간의 휴무를 갖고 있음. 이러한 경우 ○○택시 근로자들도 월력에 의한 법정공휴일에 휴무를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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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1주일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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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과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또는 무급휴일은 아니며 이러한 날을 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