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14
근기01254-424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후 퇴직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상당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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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 미사용후 퇴직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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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주어야 하는 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상당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