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25
근기01254-4826
폭설로 통근버스운행이 불가능하여 당일을 휴일로 대체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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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노동조합연합지부 산하에는 10개 조광업체가 해발 1,030미터에서 1,200미터까지 산재해 있으며 육로통행거리가 4킬로에서 6킬로까지 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바, 1987.2.3 폭설(약 1미터)로 인하여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87.2.3을 대체휴일로 정하고 공휴를 실시한 바,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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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해 통근버스운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당일을 휴일로 대체하였다면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