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03
근기01254-3396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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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보아도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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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