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발생일에 퇴직할 시 휴가사용권 또는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162871987-10-13
- 행정해석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시효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의 경우에 한한다근기01254-162761987-10-13
- 행정해석직무수당ㆍ자격증수당ㆍ근속수당과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기01254-161101987-10-06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법기준에 초과하는 누진율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근기01254-116361987-07-20
- 행정해석학력이나 경력의 기재사항이 취업규칙상 제재요건이 되더라도 그 기재사항의 잘못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채용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성립될 것이다근기01254-115741987-07-20
- 행정해석1.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 변형근로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0111987-07-09
- 행정해석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세를 비롯한 모든 채권 압류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우선지급할 수 있다근기01254-110061987-07-09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산전ㆍ후휴가, 생리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03761987-06-27
- 행정해석작업전환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작업전환을 실시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산안32179-99821987-06-2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 미사용일에 대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6531987-05-29
- 행정해석컨테이너 화물운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업에 포함되며 그 사업의 정리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노사32281-85651987-05-28
- 행정해석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로 회사조직을 개편하고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직변경은 할 수 있다근기01254-84471987-05-26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신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근기01254-78871987-05-15
- 행정해석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77441987-05-13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75921987-05-1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때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상응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6341987-04-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월 도중 퇴직시 퇴직일까지의 일당 계산 지급은 적법하다근기01254-64741987-04-2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주어야 한다근기01254-62391987-04-17
- 행정해석휴일에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각각 가산 지급된다근기01254-60301987-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