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13
근기01254-7744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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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근무조건은 05시에 출근하여 업무처리후 통상 퇴근하는 시간이 19시, 일주일에 회의가 화요일, 금요일 두 번이며 회의가 끝나는 시간 20시인데 30분 전후 퇴근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한 휴일은(국경일 없음) 한 달에 두 번인데 나머지 휴일근로수당을 주장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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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동법 제45조(2009.5.21 동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