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0.13
근기01254-16287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발생일에 퇴직할 시 휴가사용권 또는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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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발생일에 퇴직할 시 휴가사용권 또는 수당의 발생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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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나 미사용한 휴가일에 대하여는 수당(통상임금)으로 대체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 날에 퇴직한 경우는 휴가사용권 또는 수당으로 대체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