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26
근기01254-8447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로 회사조직을 개편하고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직변경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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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로 회사조직을 개편하고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직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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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로 회사조직을 개편하고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근무부서의 난이도 또는 능률의 변경에 따라 직책수당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근로조건의 저하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