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09
근기01254-11011
1.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 변형근로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급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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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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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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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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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로하였으나 동 근로시간 가운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거나 야간근로와 중복되는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50%)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150%)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50%)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한 연장근로시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