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27
근기01254-10376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산전ㆍ후휴가, 생리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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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2009.8.22 조문삭제)에 의하면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법에서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② 산전ㆍ후휴가, ③ 생리휴가, ④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에 의한 휴업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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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산전ㆍ후휴가, 생리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