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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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주중에 1일 정도 철야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임금산정의 지급방법에 대해 다음 갑설과 을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주중 1일 철야라 함은 월~토요일간 정상작업중 불특정일에 정상조업시간부터 익일 조업시간전까지의 근무를 말함).
1일 일당이 8,000원인 경우 08:30~익일 08:00 근무한 경우
역시 갑설과 같이 근무시간은 동일하며, 총 21시간 중 기본근로시간의 통상임금 외에 18:0022:00는 연장근로수당인 150%를 지급해야 하나, 22:00익일 06:00 총 200%(연장근로 50%, 야간근로 50%, 기본근로 100%)를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익일 06:00~08:00는 역시 연장근로수당인 150%만 지급해야 함.
08:30~ 익일 08:00 근무하였다면 총 21시간(중식, 석식, 야식시간 2시간 30분 제외) 일한 셈임.
이 중 아침 08:3017:30는 기본근로이므로 통상임금(100%), 18:0022:00 연장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50%, 나머지 22:00익일 06:00는 연장근로인 동시에 야간근로이므로 300%의 임금(연장 150%, 야간 150%)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익일 06:0008:00 연장근로이므로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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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2009.5.21.근로기준법 제56조) 의거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주어야 하는 바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