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14
근기01254-6030
휴일에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각각 가산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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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일날에 발생한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할증 계산하는지 아니면 그중 하나만 할증하는지 여부.
(예) 유급휴일근무를 12시간(기본 8시간+연장 4시간)하였을 때 임금은 28시간(유급 8+실근무 12+연장근로할증 2+휴일근로 할증 6)인지 아니면 26시간(유급 8+실근무 12+연장근로 할증 2+휴일근로할증4)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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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유급휴일에 12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2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