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0.06
근기01254-16110
직무수당ㆍ자격증수당ㆍ근속수당과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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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당ㆍ자격증수당ㆍ근속수당과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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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2009. 8.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수당ㆍ자격증수당ㆍ근속수당과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