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15
근기01254-7887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신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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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신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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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동 휴가에 대신한 임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이를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