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더라도,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0772012-06-13
- 행정해석평균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40441980-06-12
- 행정해석붕괴사고로 갱내에 연금된 시간에도 임금지급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생사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87201973-08-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하고 그 1/12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2006-11-14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최저임금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5392006-06-29
- 행정해석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교통비,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24692004-07-06
- 행정해석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산정하여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임금32240-216661989-12-29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22751984-11-07
- 행정해석‘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방화관리담당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근로기준과-44652005-08-2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46시간 단축으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30시간 이하이어야 한다근기01254-76541989-05-20
- 행정해석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거나 주택 대신에 정기적으로 사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38811987-03-10
- 행정해석사적인 이유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후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92351980-11-11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1455-336581970-01-01
- 행정해석결혼여부ㆍ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32240-87951989-06-13
- 행정해석일정 근속기간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45951989-05-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8732018-02-02
- 행정해석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 각각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1451-7625198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