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10
근기01254-3881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거나 주택 대신에 정기적으로 사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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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거나 주택 대신에 정기적으로 사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택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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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거나 주택에 대신하여 임금지급시마다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의 대상으로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