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최저임금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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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최저임금에는 근속수당 등 고정적·일률적 수당이 가산되어 통상임금이 정하여지므로,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액에 비교하여 적어도 같거나 그보다 많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액의 법적, 실제적 관계와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사용자는「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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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근로기준법」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서 1)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함.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최저임금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에 비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확정이 필요함.
※ 예 :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음.
즉, 시간급 통상임금과 시간급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위와 같은 차이가 있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최저임금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