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로 갱내에 연금된 시간에도 임금지급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생사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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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업소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을 보면 "공사는 조합원이 작업도중 막장 붕락사고로 연금되었을 때에는 구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시간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 이의 시행에 있어 노사간에 의견의 차이가 심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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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17조 제2항 중 연금이란 구조작업시 근로자가 이미 사망한 시체로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는 술어로 해석되므로 갱도에 갇혀있는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생존자가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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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은 단체협약상 "사망자에 한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또는 "생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없는 바 사망자나 생존자 공히 갱도에 갇혀 있는 시간은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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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가. 전시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은 위험한 갱도에 갇혀 있는 근로자를 조속히 구조작업을 실시하여 가급적 사망자없이 신속히 구출하여야 된다고 사용주에 대한 일종의 제재 규정으로 해석하고 그 기간(사고로 인하여 갱도에 갇혀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생사를 불문하고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생존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사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보고 또 사망자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의거 사망일시를 사망시점까지를 휴업기간으로 보아서 그때까지만 단체협약의 규정대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생존자에 한하여 갱도에 갇혀잇는 기간 수고했으므로 지급하여야 된다는 규정으로 보고 생존자만 지급하고 사망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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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17조 제2항에 "조합원이 작업도중 막장 붕락사고로 연금 되었을 때에는 구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시간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 한 생사를 불문하고 갱도에 갇혀있는 기간은 작업시간으로 보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