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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32540-13304 | 당초 평균임금 산정시 부득이하게 제3자의 임금자료를 사용한 것을 동인의 임금자료로 정정하여 달라는 요구이므로 그 자료가 진실한 것이라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추가분을 지급해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