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 각각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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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근로기준법 제4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에 해당되는 산업체로서(1일 6시간, 주 36시간) 노동부 승인을 얻어 1일 8시간 근무에 2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지급하며, 이를테면 실근무 8시간을 9시간분의 통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간간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자기 본 근무를 종료하고 연장(초과)근무를 실시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시간외근무 실시하는 장소가 유해부서일 경우에는 그 유해를 감안하여 초과시간이 8시간이라면(기본 6+2시간은 통상임금의 50/100을 적용) 9시간분을 지급하고, 역시 초과시간에 심야도 중복될 경우 심야수당도 실해당시간보다 초과지급하여야 함.
유해부서에서 6시간을 기준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피로회복을 도모키 위한 제도임을 법에서도 언급한 바, 유해부서에서 초과실시하는 전시간을 통산에 더 가산지급하기 때문에 별도 유해수당 명목으로 또한 실시간외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9시간분을 150% 지급, 심야도 실해당시간보다 초과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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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X조)에 의한 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과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하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