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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4079 | 명칭만 상여금일 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액 등을 정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